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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근래 가장 핫한 이슈인 자녀장려금 소식이 있습니다. 2024 자녀장려금 소득 조건이 기존보다 대비 두배로 상향되어서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아이를 키우시는 부모님들이라면 가장 궁금해하실 소식 일거라 거두절미 하고 바로 정보와 신청방법까지 빠르게 알아보고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녀 장려금은 자녀양육을 지원하고 서민생활의 경제안정을 지원하는데에 목적을 두는 제도
자녀장려금 재산 소득 조건
■ 2024년도에는 자녀장려금 소득기준을 4천에서 7천으로 상향하고 부양자녀 1인당 최대 지급액을 100만원으로 상향 되었습니다.
■ 홑벌이, 맞벌이 모두 소득 상한선이 7000만원 이어야 합니다.
■ 재산조건
전년도 23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가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4억 미만일 경우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 가구요건
1. 배우자
2. 부양자녀 (연간소득 100만원 미만의 18세 미만)
3. 직계존속 (연간소득 100만원 이하에 주민등록 동거 및 부양중인 70세 이상)
자녀 장려금 금액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계산에 따라서 홑벌이, 맞벌이 가구 부양 자녀 1명당 최대 80만원이 지급됩니다.
신청기간 및 방법
2024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입니다.
기한 내에 신청하지 못하였더라도 6월 1일 - 12월 2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산정된 장려금의 95%만 지급됨을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RS전화 (☎1544-9944)로 신청가능하며 주민등록번호와 신청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로 입력 후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으로는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녀 장려금 지급일
정기신청분은 9월 말까지 지급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1566 - 3636)으로 문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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