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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근로장려금 빠르게 1분만에 신청하기

     

     

     

    오는 5월 1일부터 시작된 근로장려금에 대한 관심이 많으실텐데요. 최대 33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의 신청기간 확인하고 인터넷으로 1분만에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최대지급액 165만원 285만원 330만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소득요건
    (부부합산)
    단독가구 220만원 / 홑벌이 가구 3200만원 / 맞벌이 가구 3800만원
    재산요건
    (가구원합산)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 2.4억원 미만 (주택,도시,건물,예금 포함)
    주택,토지,건축물 (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 (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포함

     

     

    * 단 조건을 충족이 되었더라도 아래에 하나라도 해당시 신청 불가합니다. 

    - 2023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 인자 

    -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배우자 포함)

     

     

    총소득과 총급여액의 차이 

     

      총소득 총급여액
    적용기준 신청자격 중 소득요건 판정기준
    (가구원 구성별 기준금액)
    장려금 지급액을 결정하는 기준
    배우자가 있는 가구의 홑벌이, 맞벌이 구분 기준
    소득기준
    (부부합산)
    근로, 사업, 종교인, 기타, 이자, 배당, 연금소득의 합계금액  근로, 사업, 종교인소득의 합계금액

     

     

    신청기간 및 방법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는 정기신청을 하셔야합니다. 

      대상자 산정 대상  신청 시기
    선택 반기신청 근로소득자 23년 상반기 소득 23년 9월 1일 - 15일
    23년 하반기 소득 24년 3월 1일 - 15일
    정기신청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  23년 연간 소득 24년 5월 1일 - 31일

     

    * 신청방법

    서비스 이용기간 : 6시 - 24시 

     

     

    ➊ ARS 전화신청 (1544 - 9944)

    전화로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한 후 신청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입력 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합니다. 단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가 생략가능 합니다. 

     

     

    ➋ 홈택스 (모바일,PC) 신청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청합니다. 

     

    출처 : 국세청

     

     

     

    ➌ 인터넷 신청 

    (서면 안내문) 안내문에 삽입 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 

    (모바일 안내문)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 개별인증번호 자동입력되어 로그인 없이 주민번호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➍ 신청대리 : 평일 9시 - 18시 (토.일.공휴일 제외) 

    안내 대상자가 동의하면 신청기간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대리 

     

     

    심사 및 지급

     

    - 신청서와 심사 구축자료를 연계하고 자료구축 누락자에 대한 추가 자료수집과 보정요구 및 현장확인 등 심사업무 진행 

    - 국세청 홈택스 접속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 / 반기 신청 - '심사진행상황조회'에서 확인 

     

    * 지급기한
    (정기신청분) 9월 말까지 지급

    (기한 후 신청분)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➌ 반기신청분 

    - 신청자격 : 2023년에 신청자나 그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에 한함 (사업소득 있는 경우 제외)

    - 소득. 재상요건 :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고 2022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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