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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가 드셔도 먹는 기쁨과 음식을 맛보는 즐거움을 절대 놓치시면 안되죠. 어르신들의 의료보장성을 강화하고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 시술 시 본인부담금을 지원합니다. 그러니 마음 놓으시고 틀니 시술 받아보세요. 무상수리까지 지원한다고 하니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지원 대상
시술에 따른 조건을 충족한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
완전 틀니 (레진상, 금속상) |
상악 (위턱) 또는 하악 (아래턱)에 치아가 전혀 없는 분 |
부분 틀니 (고리 유지형 금속상) |
상악 또는 하악에 부분 치아 결손으로 남은 치아를 이용하여 부분 틀니 제작이 가능한 분 |
1) 치과 병.의원에서 진료 후 노인틀니 급여대상자를 판정합니다.
2) 노인틀니 시술을 받을 요양기관에서 시술 동의 후 등록 신청합니다.
3) 요양기관이 확인한 '건강보험 틀니 대상자 등록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 등록 신청이 가능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등록신청을 관할 보장기관에서만 가능)
4) 등록신청 접수 및 등록결과 통보
5) 치과 병.의원에서 '요양기관정보마당 - 치과 치료 - 노인틀니급여관리 - 틀니대상자자격확인' 화면에서 등록여부 확인 후 시술 합니다.
지원내용
- 완전 틀니 (금속상, 레진상) 및 부분 틀니 급여를 적용합니다.
1종 수급권자 5%, 2종 수급권자 15%를 본인부담합니다.
- 부분 틀니 지대치 : 별도 본인 부담 (비급여)
- 틀니 급여 주기 : 동일 부위, 동일 종류의 틀니 7년에 1회
※ 틀니 제작 도중 병원을 옮기거나 7년 이내에 환자 부주의로 새로 틀니를 제작할 경우 비급여로 적용됩니다.
- 틀니 장착 후 무상 수리 : 3개월 이내 6회까지 가능합니다.
(단, 진찰료만 부담합니다)
신청방법
☑️ 틀니 시술 전 치과에서 진료 후 치과임플란트 급여 대상자를 판정합니다.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전산신청 : 의료급여기관에서 전산 등록 신청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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