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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이 다가오면서 전기세에 대한 부담이 있으실텐데요. 에너지 바우처이용권을 통해 조금이나마 절감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을 안내드리니 아래 내용을 참고해보시고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신청안내
2023년에 에너지 바우처를 받으신 분은 거주지 읍 ·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동신청인 경우
전년도 에너지바우처 지원기간동안 정보변동없이 올해도 지원자격을 충족하시는 분은 자동신청 됩니다.
➜ 신규신청
전년도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았더라도 이사 혹은 세대원수 변동 등 정보변덩이 있을 경우 신규 신청을 하셔야 에너지 바우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재신청
에너지바우처 지원 중에 변동이 있을 경우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변동 사실을 알린 후 재신청 진행을 해야합니다.
신청대상
➜ 신청일 기준 기초생활수급 자격이 확인된 자
➜ 세대원 특성기준을 만족하여 에너지바우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자
(세대 내에 수급자가 있을 경우)
➜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는 사람
➜ 신청인으로부터 대리 위임장을 얻은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세대원 또는 친촉
(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신청방법
* 원하시는 신청방법으로 선택 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 방문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합니다.
(대상자 또는 대리인이 신청 가능하며 모든 신청양식에는 대리인 서명이 가능합니다)
➜ 직권신청
담당 공무원이 전화로 또는 개별접촉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신청
복지로를 통해 신청 후 담당 공무원이 행복이음 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 접수를 처리합니다.
에너지바우처 대상자가 아닌 경우도 복지로를 통해 신청 할 수 있으므로 에너지바우처 담당자는 대상자 여부 확인 후 온라인 반려 처리 합니다.
신청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 작성합니다)
➜ 대리신청일 경우 대상자의 위임장, 신분증을 준비합니다.
➜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 최근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를 준비합니다.
➜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를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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