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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경제적으로 청년들에게 주거비를 지원하며 최대 월 20만원을 최대 12개월에 걸쳐 월세로 거주 중인 청년들에게 임대료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안내 사항을 참고하셔서 해당되시는 청년이라면 알아보시고 혜택까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① 모의계산
복지로 또는 마이홈포털에서 대상여부 및 지원금액을 미리 확인 해보실 수 있습니다.
* 아래 링크를 통해 지원대상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② 신청경로
복지로 또는 앱을 통해 온라인 신청, 거주지의 기초자치단체로 방문 신청
* 구비서류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 이내 월세 이체 증빙서류
입금통장 사본, 청약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③ 신청기간
24년 2월 26일부터 1년동안 수시로 신청
④ 지급시기
24년 3월부터 지원금을 신청한 달로부터 소급 지급
지원대상자
■ 지원대상
① 19세 - 34세 독립거주이고 무주택 청년
② 월세 70만원 및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또는 보증부월세 거주 중인 자
③ 19 - 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④ 월세가 70만원이 초과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연 5,5%)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90만원 이하인 경우는 지원합니다.
(청년독립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외 『민법』 상 가족 |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 (부,모) |
■ 소득, 재산 요건
✔ 청년독립가구 :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 24년 1인 가구 134만원 |
✔ 원가구 :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24년 3인 가구 471만원 |
지원내용
■ 지급 한도
임대료를 월 최대 20만원을 최대 12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
- 방학 등 일시적인 본가로 거주지 이전일 경우 수급기간이 연속하지 않아도 지급기간 이내라면 12회 지원
- 군입대나 최근 6개월간 90일을 초과 외국체류, 부모와 합가, 타지역 전출 후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등은 월세지급 중지
■ 제외대상
- 주택소유자
- 2촌 이내 주택임자차
- 공공주택특별법 상 공공임대주택 및 공무원임대주택 거주자
- 보증금 5천만원 초과주택 거주자
-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전차인
- 국토부 또는 지자체 시행 기존 월세지원 수혜 중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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