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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를 하시거나 주소를 이전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주목하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5월 22일부터는 전인십고 시 신분증을 꼭 챙겨가셔야 한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하단에서 살펴보세요.
집주인이 세입자를 다른 곳으로 몰래 주소를 옮긴 뒤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는 상황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전입신고 시 신분증을 꼭 지참해야 한다고 합니다. 내가 해당되는 지 어떤 대상에서 필요한지 체크해보세요.
바뀌는 점
1) 세대 일부가 이동하거나 세대주가 변경되는 경우
전인십고 할 때 전입자 전원에 대한 본인 서명과 신분증확인이 필요합니다.
* 단, 전입자가 신고인의 배우자,직계혈족인 경우에는 신고인 본인의 신분증만 지참하면 됩니다.
2) 전입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서명과 신분증 확인이 필요합니다.
본인 확인 | 신분 확인 |
현 세대주 + 전입자 (전원)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 - 신고인과 전입자 전원의 신분증 확인이 필요합니다. - 전입자가 신고인 본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인 경우 신분증 제시 생략,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가족관계 확인이 가능합니다. |
* 세대 모두가 이동하며 세대주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세대주 서명과 신고인 신분증만 있으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읍,면,동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문의해주세요
전입신고 시 이 점 참고해두셨다가 방문 시 꼭 챙겨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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