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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재직자의 자산형성과 장기근속을 장려하는 우대 저축공제 출시가 됩니다. 최대 4027만원까지 수령이 가능하기 때문에 놓치시면 후회가 될 수 있겠네요.
업무협약 체결과 정책금융상품 도입
중소기업 재직자의 자산 형성 및 장기 근속을 지원하는 새로운 우대 저축공제가 곧 출시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9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 IBK기업은행, 하나은행과 함께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제적 안정성을 높이고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장기적인 금융 지원 방안으로 마련되었다.
해당 상품은 정책금융상품으로, 중소기업 재직자의 자산 형성뿐만 아니라 장기 재직을 유도하는 효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의 인력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근로자에게 안정적인 금융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상호 이익을 도모하는 구조로 설계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중진공, 기업은행, 하나은행 등 다양한 금융기관이 협력해 실행될 예정이다.
내달 출시 예정인 우대 저축공제의 주요 내용
이번에 출시되는 우대 저축공제는 중소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한 우대 저축상품으로, 근로자와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형태다. 내일채움공제와 유사한 제도로서, 중소기업의 근로자들이 장기 재직을 유도하고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이 상품은 근로자와 기업이 매달 일정 금액을 납입하고, 이에 대한 기업 지원금과 은행의 금리 우대를 통해 추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우대 저축공제는 근로자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최대 월 50만 원까지 납입 가능하다. 근로자가 납입하는 금액에 대해 기업이 20%의 지원금을 추가로 납부하며, 협약은행은 1~2%의 금리 우대를 제공한다.
이렇게 해서 근로자는 일반 저축상품보다 더 높은 수익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매달 50만 원을 5년간 납입할 경우, 예상 수령액은 약 4027만 원으로, 개인이 납입한 3000만 원보다 크게 늘어난 금액이다.
정부와 은행의 세금 감면 및 금리 인하 혜택
정부는 우대 저축공제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해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정책적 지원을 제공한다. 이는 기업이 재직자의 납입금에 대한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더 많은 중소기업이 해당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려는 취지다.
아울러, 협약은행인 IBK기업은행과 하나은행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출금리 인하 혜택도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고, 재직자의 장기 근속을 더욱 촉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제도 가입 절차와 필요 사항
우대 저축공제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우선 근로자와 기업주 간에 월 납입 금액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다. 그 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고, 협약은행을 방문하여 저축상품에 가입하면 된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근로자는 중소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안정적인 금융 상품에 가입할 수 있으며, 기업은 우수한 인재를 장기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장기근속과 자산 형성의 효과성
내일채움공제와 유사한 제도로 출시된 우대 저축공제는 장기 근속을 장려하고 근로자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내일채움공제는 2014년부터 운영되었으며, 기업과 근로자가 일정 금액을 함께 적립하여 5년 후 만기 시 근로자에게 목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그동안 26만 명 이상의 가입자가 발생했으나, 기업의 부담이 커서 일부 핵심 인력만이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우대 저축공제는 기업의 부담을 줄이면서 더 많은 중소기업 재직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된 점이 특징이다.
중기부 오영주 장관은 "지난 10년간 내일채움공제 가입자들의 재직 기간이 평균 34개월을 넘었다는 점과, 해당 제도를 이용한 기업들이 매출액과 수익성이 더 높다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중소기업의 장기근속과 자산 형성의 중요성을 실감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이번 우대 저축공제를 통해 더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계자들의 의견과 기대
중진공 강석진 이사장은 “지난 10년간 내일채움공제의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이번 우대 저축공제가 출시된 만큼, 중소기업과 재직자 모두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제도가 중소기업 근로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기업은 우수한 인재를 장기적으로 유도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IBK기업은행의 김성태 은행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중소기업 근로자들을 위한 특화 금융서비스를 확대 제공하여, 중소기업과의 실질적 동반성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안정적으로 금융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기업은행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하나은행의 이승열 은행장은 “이번 우대 저축공제에 참여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복지 증진과 기업 성장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중소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최고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해 함께 성장하고 행복을 나누는 금융의 역할을 실천하겠다”고 강조했다.
청년 재직자 중심의 사전청약 진행
한편, 이번 업무협약식에서는 △와일리 △에이알 △오토시그마 등 3개의 중소기업에서 청년 재직자 중심으로 34명을 선정해 우대 저축공제 사전청약을 진행했다. 와일리의 박수인 대표는 “이번 제도가 재직자에게는 자산관리에 도움이 되고, 기업에게는 우수 인재의 장기 근속을 유도하는 긍정적인 경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적극적인 활용 계획을 밝혔다.
이러한 제도는 청년 재직자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미래 인재를 유치하고 양성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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