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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노후의 가장 중요한 퇴직금 내가 일한 기한과 시간 만큼 정산을 받게 되는데요. 내 퇴직금이 얼마인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퇴직금 조회하는 방법과 퇴직금 계산하는 방법까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하단을 참고해보세요.
퇴직금 조회방법
퇴직금을 수령하기 위해서 몇가지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일시불 수령하기
- 퇴직연금 수령절차
1) IRP 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모바일가능)
2) 개설 후 IRP사본을 회사에 제출합니다.
3) 회사는 근로복지공단에 퇴직금 지급요청을 하고, 공단은 해당 금액을 이체합니다.
4) 퇴사자는 퇴직금 입금을 확인 후 계좌해지를 합니다. (개인형IRP해지)
3) 퇴사자는 사전에 해지예상금액(세후)을 조회할 수 있고, 통상적으로 신청일 익일에 수령할 수 있습니다.
* 퇴직 후 회사에서 퇴직연금 자격상실 신청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 일시불로 받는 경우 퇴직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연금수령시(1200만원이상)에도 종합소득세에 합산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2.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접속
3.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접속
퇴직금 계산기
퇴직금 수령하기에 앞서 내 퇴직금 수령액이 어느정도 될지 빠르게 퇴직금 계산기를 통해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 시 받는 금액으로, 일반적으로 근로기간과 평균임금에 따라 계산됩니다.
기본 공식
[
\text{퇴직금} = \left(\frac{\text{총 근로기간}}{365}\right) \times \text{1일 평균임금} \times 30
]
총 근로기간 계산
- 총 근로기간은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 예를 들어, 2020년 1월 1일에 입사하여 2023년 12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 총 근로기간은 4년입니다.
1일 평균임금 계산
- 평균임금은 퇴직일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의 총합을 퇴직 전 3개월의 총 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 예를 들어,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총 임금이 900만 원이고, 해당 기간의 총 일수가 90일인 경우, 1일 평균임금은 100,0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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