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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던 곳에서 충분하고 다양한 돌봄을 받으실 수 있도록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가 있습니다. 65세 이상이거나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았다면 맞춤형 서비스로 돌봐드립니다. 신청방법 까지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인 자 중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에 해당하는 분들께 지원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지원내용
구분 | 시설급여 | 재가급여 |
내용 |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에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 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 제공 | 가정에 거주하는 수급자에게 제공 1) 방문요양, 방문 목욕, 방문간호 2) 주.야간보호, 단기 보호 3) 복지용구 구입, 대여 |
장기요양 급여비용 20% 본인 부담 ※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수급자는 본인부담금 면제 또는 경감 |
장기요양 급여비용 15% 본인 부담 ※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수급자는 본인부담금 면제 또는 경감 |
※ 노인성 질병 : 치매,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 질환
※ 급여종류, 등급, 서비스 내용, 이용시간 등에 따라서 차등지원됩니다.
신청방법
➡️ 신청자 : 「노인복지법」상 재가노인복지시설 대표자
➡️ 방문/ 우편/ 팩스 신청 : 소재지 관할 시.군.구
신청서류를 구비 후 소재지 관할 시.군.구 방문 후 접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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