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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청년세대의 공정한 도약의 기회보장을 위해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으로 사회출발하는 청년들에게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고자 청년도약계좌 정부 정책이 있습니다. 6월부터 신청되니 아래 내용에 나와있는 신청방법 관련 내용을 참고해보시고 빠르게 신청해보세요.

     

     

     

     

     

     

     

     

     

     

    신청내용

     

    신청기간

     

    ➡️ 6월 3일 - 6월 14일 

    * 세부일정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안내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 앱 (농협, 신한,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 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과 가입이 가능합니다. 

    주로 사용하는 은행앱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외국인 : 신청은 비대면으로 은행 앱을 통해 가능하며 가입은 은행지점 방문으로 가능합니다. 

     

    접수기관 

     

    11개의 취급은행 (농협, 신한,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 에서 접수 가능합니다. 

     

    문의처 

    문의사항은 전화상담으로 가능합니다. 

    1397 서민금융콜센터 (📞1397)

     

     

     

     

     

    ⬇️청년도약계좌와 관련한 여러 정보와 서로 궁금한 부분을 또 물어볼 수 있습니다. 참고해보세요⬇️

     

     

     

    가입조건

     

    가입 대상 : 만19세 - 34세 이하의 청년

    * 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빼고 계산합니다. 

     

    개인소득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가구소득 :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이하(22년 기준)인 경우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가구원수에 따른 22년 기준 중위소득 250%】

     

     

     

    지원내용

     

     

    적금방식  월 최대 70만원 이하 자유적립이 가능합니다. (회차별 최소 천원 단위 입금)
     가입일에 관계없이 매월 (1일 - 말일까지) 70만원 , 연간 납입한도 840만원 초과 불가합니다.
    가입기간  5년 (60개월) 
    적금이율   최대 6% (기본금리 3.8% - 4.5% , 가입 후 3년 고정금리, 이후 2년 변동금리)
    비과세혜택  만기 해지 시 은행금리에 대해 비과세 혜택 
    정부기여금   개인소득 수준 및 적금 납입금액에 따라 정부기여금 미지급 
     개인소득 6000만원 초과 및 '소득없음'의 경우 정부 기여금 미지급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수당 포함) 및 군장병급여만 있는 경우 정부기여금 매칭비율 6% 적용

     

     

     

     

     

     

     

     

     

     

    금리비교

     

    금융정보는 각 은행별 홈페이지 등에 게시 된 정보를 기초로 하였으며 자세한 관련 내용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은행별 예적금 금리비교

     

     

     

     

    가입시 유의사항

     

    ➡️ 취급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 가능

    ➡️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 가입 불가능

    ➡️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가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까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가 확인된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는 시점부터 납입중지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이익으로 확인되는 경우 환수 등의 제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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